경기도 안산시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산시
문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