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481-2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