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2월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담당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산시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