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가정 효도수당
월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문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94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