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04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