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문의
복지정책과/02-3677-28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39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