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39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