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효행장려금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5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397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