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5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397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