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문의
아동복지과/02-3677-23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39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