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