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