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