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