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