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