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2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