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10.12~2026.10.30
담당
경기도 군포시 주택과
지역
경기도 군포시
문의
주택정책과/031-390-07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2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