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복지돌봄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문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신청 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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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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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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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2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