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경기도 군포시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군포시 복지돌봄과
지역
경기도 군포시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신청 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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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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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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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2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