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5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