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5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