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환경과/031-345-23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