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