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