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8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