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8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