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건축과/031-345-34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