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건축과/031-345-34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