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연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문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4 · 서비스ID 40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