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지역
경기도 하남시
문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2 · 서비스ID 404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