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문의
-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2 · 서비스ID 404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