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1,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문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0500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