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1,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0500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