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공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신청기간 공고
담당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문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050000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