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문의
- 건강증진과/031-6193-01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500000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