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050000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