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문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050000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