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9세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0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