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0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