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6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