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