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