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담당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60000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