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문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60000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