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세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지원 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