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여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문의
- 여성보육과/031-645-36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40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