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1,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문의
- 청년아동과/031-645-36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