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40800000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