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080000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