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080000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