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0800000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