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0800000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