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김포시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김포시 통합돌봄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문의
생활보장과/031-980-26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3 · 서비스ID 40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