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통합돌봄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문의
- 생활보장과/031-980-26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3 · 서비스ID 40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