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경기도 김포시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업종
음식점업

지원 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지원 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구비 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09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