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음식점업
지원 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지원 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구비 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09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