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농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신청 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09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