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경기도 연천군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2월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담당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지원 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14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