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지원 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14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