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1400000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