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농기계임대사업

경기도 연천군
현물 최대 9,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담당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문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140000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