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민원지적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연천군청 민원지적과 위생팀/031-839-22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음식점업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지원 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신청 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민원지적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구비 서류
지정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영업신고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