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문의
- 건축과/031-770-2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1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