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문의
건축과/031-770-2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1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