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문의
- 환경사업소/031-770-36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 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평군 하수도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1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