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양수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
- 해양수산과/033-640-53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지원 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20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