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재해보험 지원

보험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15 · 서비스ID 6420000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