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보험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15 · 서비스ID 6420000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