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최대 13,33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지원 대상
○ 도내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420000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