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2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2 · 서비스ID 6420000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