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210000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