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
-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O00000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