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421000000639